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잊힐 권리 (문단 편집) == 문제점 == 일종의 [[인터넷 검열|사전검열]]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. [[구글]]은 크게 반발했으며 [[위키백과]]를 만든 [[지미 웨일즈]]는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. [[http://www.bloter.net/archives/192505|관련기사]] 하지만 구글이나 위키백과가 반발하는 것은 알 권리가 아닌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비판도 있다. 사실로 판명된 정보, 즉 언론 기사 등도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. [[범죄자]]나 [[정치인]], [[공인]] 등이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소송을 줄줄이 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. [[뉴욕타임스]]는 이를 두고 어렸을 때 장난 삼아 올린 부끄러운 사진이야 삭제되는 게 마땅하지만 합법적인 신문기사까지 포함된 것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405142137205&code=970205|관련기사]] 미국에서 이 판결을 두고 반발이 심한 편이다. 대한민국의 경우도 이렇게 과거세탁용으로 공인들이나 범죄자들이 잊힐 권리를 악용해서, 공인들의 비리나 범죄사실, 유명한 흉악/파렴치 범죄 등 언론에 널리 보도된 사건과 관련한 사실들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나중에 당사자들에 의해 갑작스레 게시글이 지워지는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건 물론, 아예 소송에 휘말리거나 고소 협박을 받는 등의 사건도 다발하고 있다. 이런 경우는 공인의 책무를 저버린 인물(예: 비리, 부정을 저지른 정치인)이나 범죄자 등의 인격권이 공익을 해치는 형식으로 행사되거나 공익보다 앞서서 존중받는 본말전도 상황이 될 수 있고, 국민의 알 권리나 표현, 언론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다. 이러한 이유로 인해, 보통 선진국의 경우는 사실 적시일 경우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, 원고측에 피고의 사실적시가 명백하게 악의적이라는 걸 입증하도록 무거운 입증 책임을 지운다. 한 예로 미국의 실제적 악의(Actual malice) 개념에 따르면, 공인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자신의 표현이 거짓이라는 걸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거나,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. 즉 공인은 자신에 대한 '''사실'''적시에 대해서는 아예 건드릴 수도 없다. 이 논란을 사상적으로 고찰하자면, '프라이버시 보장'(= 사생활의 자유)이라는 소극적 자유와 '표현의 자유'라는 적극적 자유가 충돌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. 재밌는 점은 소송을 낸 스페인인 마리오 코스테하의 경우 이 일로 이 전보다 더 많이 기사가 검색되었다는 점이다. 이러한 현상을 [[스트라이샌드 효과]]라고 한다. 여러모로 논쟁될 거리가 많은 이슈 가운데 하나이지만 소위 '기억할 권리' 및 '기록의 의무'를 내세우며 반대하는 주장도 많다. 즉 잊힐 권리가 남용되면서 공익에 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인데, 잊힐 권리가 가져올 부정적인 양상[* 정치인 또는 범죄자의 과거나 실언과 관련된 정보와 같은 요소들이 이런 사례에 속한다.]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라기보다는 단순히 이중잣대식으로 공인에게만 사생활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.~~ [[내로남불]]~~ 예컨대 '''스스로가 보이기 싫은 사생활을 공인이라는 이유로 대중에게 보일 것을 강요하는 것.''' 그래서 기억할 권리는 남한테 오지랖 부리고 두고두고 조리돌림하고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. 물론 이렇게 쉽게 찬반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. 영미법에서 잊힐 권리가 쉽게 용인되지 않는 이유도 알 권리를 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인데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. 잊힐 권리가 법제화되는 사례 가운데 2009년 독일의 예는 살인범들의 위키피디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소송이었기 때문. [[http://m.blog.daum.net/_blog/_m/articleView.do?blogid=0OI3i&articleno=4729|관련기사]] 따지자면 [[성범죄자 알림e]]서비스 역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. 애초에 실현될 때 위헌판정이 더 많기도 했고... 다만 일본 [[최고재판소]]는 아동 성범죄자의 잊힐 권리를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9000406|부정하는]] 판결을 내기도 해서, 나라마다 견해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